|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|
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
전라남도장애인권옹호기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
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.
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
피해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,
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학대 예방을
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및
사후관리
장애인학대 신고 및 사례 지원,
피해 장애인 권리회복 지원과
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.
장애인학대 예방 및
권익 옹호 교육
장애인학대 인식 확신과 예방,
주체별 옹호능력 강화, 장애인 차별금지
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.
장애인 차별금지 및
인권보장 사업
장애인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,
인권실태조사,공공기관 모니터링 등을
통해 조례 이행을 촉진합니다.
|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|
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
전라남도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.
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,
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및
사후관리
장애인학대 신고 및 사례 지원,
피해장애인 권리회복 지원과
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.
장애인 학대 예방 및
권익 옹호 교육
장애인학대 인식 확신과 예방, 주체별
옹호능력 강화, 장애인 차별금지
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.
장애인 차별금지 및
인권보장 사업
장애인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,
인권실태조사, 공공기관 모니터링 등을
통해 조례 이행을 촉진합니다.
장애인학대란?
“장애인학대” 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
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2조
장애인학대 신고 및 장애인차별 상담신청서
장애인 학대와 차별, 참으면 계속됩니다.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※ 온라인 신고·신청서 오류시 아래 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16448295@drj.or.kr 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|신고절차안내|
신고절차안내
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
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숙지와 관련 사업추진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,
도민을 대상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의식 고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|오시는길 안내 |
찾아오시는길
· 주소 : ( 58615 )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, 2층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
|자가용 승용차 이용시|
석현삼거리에서 터미널 방향 200미터, 혹은 1번 시내버스 석현동 종점 맞은편 세븐에이치타워(검정색 건물) 2층입니다.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건물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)
|시내버스 이용시|
아래의 시내버스 ‘중양병원 앞’정류소 및 ‘석현동’정류소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.
- 간선(적색) : 1, 1-2, 2, 13, 13-1 / 도심순환(녹색) : 15
- 지선(녹색) : 6, 10, 20, 60, 112 / 외곽연계 : 108, 200, 600, 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