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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고의무자 안내

    신고의무자 안내

    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고의무자

   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

 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

   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    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    신고의무자

   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 

 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

   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    교육기관종사자
  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,
    유치원 · 학교의 교사 · 교직원, 학원 강사 등

    의료인
    의료인, 의료기사,
    구급대원, 응급구조사

    사회복지종사자 · 사회복지전담공무원
    사회복지시설, 활동지원기관,
    정신건강복지센터,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

    상담소 · 보호기관의 종사자
    성폭력 · 성매매피해, 가정폭력, 다문화,
    한부모, 청소년 등 상담소 · 보호기관의 종사자

    교육기관종사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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