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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인학대란?

    '장애인학대'란

    장애인에 대하여 신체적·정신적·

    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 

   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

   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

    '장애인학대' 란 장애인에 대하여

   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 

   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 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2조  

    신체적 학대

  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
    정서적 학대

    (비)언어적 행동으로

  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

    성적 학대

   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 등으로

    고통을 주는 행위

    경제적 착취

    임금체불, 재산 갈취, 채무발생 등 

   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    유기

    보호·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

   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

    방임

    보호·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 

   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

    소홀히 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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