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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 및 설치근거
설치목적
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,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하기 위함
설치근거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0(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, 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, 제59조의12(사후관리 등)
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의7(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), 제36조의8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‧운영기준), 제36조의9(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), 제36조의10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)
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3조의4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), 제43조의5(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), 제43조의6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·운영기준), 별표 5의2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), 별표 5의3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)
지원대상
장애인학대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의 가족 등 - 미등록장애인도 신고접수, 현장조사 실시
운영원칙
○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, 권익옹호에 우선해야 함
○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
○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